CASE STUDY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약 17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과거양육비 청구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을 인용한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약 212개월에 걸쳐 홀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간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부담하여 온 양육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비소송 및 부산 이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평 위반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이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위자료변호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여 온 경위와 실제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인용의 정당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212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장기간 경과한 과거양육비 부담이 형평에 반한다고 다투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를 4,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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