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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재산분할

분할 대상과 기여도, 비율, 예외 사정을 순서대로 보면 재산분할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분할 대상 재산

부부공동재산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은 분할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명의보다 실질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 취득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도 사정에 따라 유지·증식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별되지만, 혼인 중 실질적 기여가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기여도 산정 요소

경제적 기여

소득, 사업 운영, 자금 조달처럼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를 봅니다.

가사·양육 기여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입장에 따르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유지·증식 기여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실질 중심 원칙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중 협력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혼인기간

혼인이 길수록 재산형성과 유지의 공동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산보유 상황

혼인 전 소유한 재산인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구분합니다.

재산형성 경위

누가 먼저 자금을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재산이 늘었는지를 따져봅니다.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경제활동과 동등하게 중요한 기여로 평가합니다.

특유재산·상속재산 예외 인정

혼인 전 취득

혼인 전부터 보유했더라도 혼인 중 관리·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후 관리

상속·증여재산도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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