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의뢰인은 배우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황에서 이혼 및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부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소송 진행과 양육 상황 입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단독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중국을 오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출국 후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산 이혼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부산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 성공사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출국 후 연락두절 사실과 별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혼 사유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이 적법하게 개시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위자료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별거 이후 현재까지 자녀를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으로 양육하여 온 사실, 친정 부모의 양육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러한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근무 형태, 과거 양육 방법과 자녀와의 친밀감, 현재 양육 상황의 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현재의 양육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월 6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면접교섭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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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쟁은 재산, 양육, 위자료 쟁점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별 우선순위를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