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혼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양육비를 제대로 챙겨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된 상황이라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혹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사무소 로율을 통해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동언 변호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경청해 주시고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