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 후 17년 미지급 과거양육비 4,000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약 212개월에 걸쳐 홀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간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부담하여 온 양육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비소송 및 부산 이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약 1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양육비소송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대방은 장기간이 경과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지급 의무 자체 또는 그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1억 4,840만 원에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 쌍방의 경제적 능력, 양육 소요 비용의 성격,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평 위반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이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위자료변호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여 온 경위와 실제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인용의 정당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212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장기간 경과한 과거양육비 부담이 형평에 반한다고 다투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를 4,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부산 이혼 이후 17년 이상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양육비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형평 위반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장기간의 양육 부담을 법적으로 청산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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