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이혼 성공사례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소송으로 6억 4,800만 원 확보 사례

항소심 승소2026.05.21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끝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부동산 관련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별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매수하고 형성한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거액의 보상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보상금 역시 제3자가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남아 있던 의뢰인은, 명의신탁 법리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정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 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자체는 조정으로 성립한 이후,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둘러싼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가 별도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제3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토지 신축 비용의 일부를 투자하여 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가진다는 주장도 별도로 다투어졌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항고심을 통해 역전 이혼소송승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상담 단계에서부터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이 계약 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이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소송으로 6억 4,800만 원 확보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토지가 수용되어 명의수탁자가 수용보상금을 취득한 이상 명의신탁자인 배우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건물 지분 투자금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하고, 1심 심판을 취소하면서 재산분할금 6억 4,894만 원 중 의뢰인이 청구한 6억 4,894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이혼 이후 별도로 진행된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고심에서 6억 4,8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사례로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를 활용하여 수용보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에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복잡한 재산관계가 남아 있는 사안에서 초기 이혼상담 단계부터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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