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이혼 성공사례

부정행위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6억 확보 사례

재산분할 8:22026.05.20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혼하여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가사와 양육, 금은방 운영을 함께 도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다수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피고와 협의 없이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본소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반소를 통해 이혼소송위자료 및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된 복합적 구조의 이혼 사건으로, 유책배우자인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받아야 하는 이중적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 명의 계좌에 은닉한 사실,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약하여 수령한 환급금을 임의 처분한 사실, 그리고 전혼 자녀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공동재산을 소비한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둘러싼 비율 산정이 이혼소송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재산 은닉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수표 인출 후 제3자 명의 계좌 예치 사실을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해 확인하고, 배우자가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설득력 없는 해명을 정밀하게 반박하여 5,000만 원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혼인 전부터 피고가 보유하던 부동산과 금은방이 자산 증식의 주요 원천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 및 금은방 운영을 지원한 기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산 임의 처분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소송승소를 위한 변론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부정행위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6억 확보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다수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이혼소송위자료 지급의무의 근거로 인정하여,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재산 은닉 사실을 부인하고 475,000,000원의 은닉 재산과 복수의 예금 출금액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20%, 피고 80%로 결정되었으며, 재산분할금으로 6억 400만 원을 의뢰인이 지급받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동시에 반소를 통해 이혼소송승소와 이혼소송재산분할 6억 400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 은닉 시도가 금융거래정보 추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적극재산으로 반영된 점, 그리고 부정행위와 재산 임의 처분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점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소송 수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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