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대체 조합원 분담금 초과 시 반환 시기 도래를 인정받은 사례

승소2026.06.05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각 평균 3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5년 이상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였고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이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의뢰인들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고, 한 명은 조합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탈퇴하였습니다.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들을 접한 의뢰인들은,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이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특징은 조합이 규약상 반환 이행기 조항을 극단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동일한 동·호수를 배정받은 대체 조합원의 입금이 완료되어야만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뢰인들이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수년 이상을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합은 중도금 대출금이 피고에 대한 납입금이 아니라는 주장, 공동부담금 공제 주장, 연체이자 공제 주장을 동시에 제기하며 반환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다층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전 조합장의 배임수재 사건이라는 이례적인 배경과 10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 점도 이 사건의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의 다층적 항변을 단계별로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반환 이행기와 관련하여, '대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공동주택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분담금이 특정 동·호수에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여, 반환 이행기는 동·호수 동일성이 아닌 신규 모집 분담금 합계액이 반환 대상 금액을 초과한 시점에 도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신규 조합원 모집 현황과 납입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행기 도래 시점도 특정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서도 조합이 이를 사업에 사용한 이상 납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공동부담금과 연체이자는 실제 지출 및 발생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각각 논증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대체 조합원 분담금 초과 시 반환 시기 도래를 인정받은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원고 10명 각자에게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 및 반환 이행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동일 동·호수 대체 조합원의 입금 완료를 이행기 요건으로 주장하였고, 중도금 대출금은 납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변, 공동부담금·연체이자 공제 항변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호수 동일성 요건은 규약의 객관적 해석에 반하고 공동주택 구조상 불가능하며, 대출금도 조합이 사업에 사용한 이상 납입금에 해당하고, 공동부담금과 연체이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들과 함께, 지역주택조합탈퇴 후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는 동일 동·호수 대체라는 좁은 기준이 아니라 신규 모집 분담금 합계액이 반환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 측의 다양한 공제 항변에 대해서도 실제 지출과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탈퇴 조합원들이 반환 이행기 지연과 과도한 공제 전략에 맞서 실질적인 분담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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