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성공사례
제명 후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 9,565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소송 제기를 이유로 의뢰인을 제명하였고, 규약상 총 분담금의 20%에 달하는 위약금과 행정용역비 전액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범천3구역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을 접하고, 부산변호사로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한 가입계약 무효·취소 주장과, 제명에 따른 규약상 분담금 반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행한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 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대법원이 사업이 일정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이유로 한 분담금 반환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상황에서, 예비적 청구인 제명에 따른 위약금 감액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된 점입니다. 조합이 소 제기를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하고 위약금 공제와 반환 이행기 미도래를 이중으로 주장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 무효 주장과 제명에 따른 위약금 감액 청구를 전략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안심보장증서가 총회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라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설령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예비적 청구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서는 위약금 20%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반환 시기를 변경한 총회 결의를 '제명' 조합원에게도 적용하려는 시도와, 조합원명부 미삭제를 이유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관련 규약과 결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이유로 한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위약금을 총 분담금의 20%에서 10%로 감액하고 지역주택조합에게 2억 2,44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80%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명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2022년 임시총회 결의로 분담금 반환 시기가 일반분양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명은 총회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며 명부 기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총회 결의는 탈퇴 조합원에 관한 것일 뿐 제명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범천3구역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들과 함께,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이유로 한 분담금 반환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예비적 청구를 통한 위약금 감액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소 제기를 이유로 한 제명 조치와 다층적인 이행기 지연 주장에 맞서 위약금 감액과 반환의무 이행기 도래를 인정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다양한 청구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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