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승소2026.06.01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고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990만 원을 납부한 의뢰인은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확보율이 설명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과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가 형사기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학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 사례들을 접한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을 위해 부산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 토지확보율(20.64%)과 설명된 토지확보율(80% 이상) 사이의 극심한 괴리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으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고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기망 사실의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흔히 제기되는 토지확보율 기망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별도 추진위원회의 확보율을 합산하면 80%에 가깝다는 독특한 항변을 제기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변호사로서 쌓은 지역주택조합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토지확보율 허위 고지의 기망 해당성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토지확보율이 계약 체결 시점에 20.64%에 불과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업무대행사가 포괄적 업무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의 기망행위는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토지확보율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의 핵심 요건으로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7,99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합산하면 실제 확보율이 80%에 가깝다는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산 시 80%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관할 행정청이 공식 인정한 토지확보율과 다른 수치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한 이상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청학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들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관할 행정청의 공식 토지확보율과 현저히 다른 수치를 고지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사의 허위 고지가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된 점은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책임 귀속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부산변호사로서 이 분야에 축적된 법무법인 로율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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