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이혼 성공사례

황혼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 취소처분 취소 사례

항소심승소2026.05.26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끝에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으로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혼 조정조서에 포함된 청산조항을 이유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1심 법원도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혼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사유 및 연금 관련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황혼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전 배우자 측과 공단은 조정 절차에서 전 배우자가 연금 분할 청구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여 청산조항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정조서에는 연금 수급권 포기나 분할 비율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당사자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이혼배우자에게 직접 인정하는 고유한 권리로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청산조항의 문언이 전 배우자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공단에 대한 연금 수급권 행사를 포기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조정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조정조서 문언과 소송 진행 경과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황혼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 취소처분 취소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청산조항의 문언상 원고가 공단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 배우자 측은 조정 과정에서 연금 분할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여 청산조항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를 명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공단과 전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황혼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의 일반적 청산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명시적 포기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확인한 사례로서 중요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사유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황혼이혼을 앞둔 배우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 판결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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