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성공사례
무효인 환불보장증서 기망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수천만 원씩 분납하는 방식으로 합계 8,7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진전 없이 지체되면서 의뢰인은 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비롯하여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두 피고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장증서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라는 문언이 일부 삽입되어 있었음에도, 전체적인 맥락과 문언에 비추어 무조건적인 분담금 보장을 확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관련 소송에서 업무대행사가 단순한 용역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어느 법리에서도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보장증서의 발행·교부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결의 없이는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의뢰인으로 하여금 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신뢰하게 한 것이 기망 또는 착오 유발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가 계약의 일련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진위원회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8,700만 원과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보장증서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회결의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적인 문언과 맥락에 비추어 의뢰인이 무조건적인 납부금 보장을 확약받은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보장증서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기망 또는 착오 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에서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환불보장증서에 총회결의를 언급하는 문언이 일부 삽입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무조건적인 분담금 보장을 확언하는 내용이라면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업무대행사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만을 상대로 하는 것을 넘어 업무대행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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