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추가분담금 발생과 동호수 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에 성공한 사례

승소2026.05.21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담당자로부터 토지매입 확보비율이 90% 이상이고 2020년경 입주가 가능하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확정분양가·환불보장·발코니 확장비 무료 등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용적률 문제로 건축 세대 수가 680세대에서 472세대로 대폭 감소하였고,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까지 부과되었습니다. 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비롯하여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확약한 조합이, 사업계획 변경 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사업계획변경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의 취소 주장을 무력화하려 한 구조적 방어 논리가 핵심 특징입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를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 측이 흔히 내세우는 사업 변경 예측 가능성 논리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되었으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조합원들이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선행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또한 조합이 원고들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위약금 공제 후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 점도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합 측의 다층적 방어 논리를 단계별로 논파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증서가 개별 약정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가입계약서나 각서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논증하여,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의 존재가 취소 주장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는 세대 수 감소와 추가분담금 발생은 포괄적 동의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합이 원고들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명 결의와 위약금 공제 항변에 대해서는,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그 이후의 제명이나 위약금 공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추가분담금 발생과 동호수 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에 성공한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원고 두 명에게 각 2,819만 7천 원과 3,157만 3천 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원고들이 가입계약서와 각서에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하였으므로 기망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행위가 조합규약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고, 제명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취소로 조합가입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후의 제명 조치나 위약금 공제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려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축적된 법리를 기반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이 그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 진행을 경험하게 된 경우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계획변경동의서와 각서를 앞세워 취소 주장을 차단하려 하더라도, 개별 약정인 안심보장증서가 우선한다는 점과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이후의 제명·위약금 공제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다층적 방어 논리에 맞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실무상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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