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성공사례
추가분담금 없음을 보장한 안심보장증서 무효로 분담금을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아파트 신축·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하고, 사업계획 미승인 시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분양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결의를 하였고, 의뢰인들은 상당한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원하게 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담긴 두 가지 약정, 즉 추가분담금 부과 금지 약정과 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 환불 약정이 모두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조합은 해당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없이도 유효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청구 등 복수의 청구원인이 선택적·예비적으로 구성된 복합적 소송 구조라는 점도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각 약정의 법적 성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추가분담금 부과 금지 약정은 특정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추가분담금을 징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총유물인 분담금 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불 약정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산 조항이 아니라 잔존 조합원들의 총유에 귀속될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이상, 약정의 무효는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진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청구도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행하여 청구 논거를 다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가입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인정하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의뢰인 3인에 대한 분담금 합계 및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은 안심보장증서상의 추가분담금 부과 금지 약정이 기존에 확정된 분담금 외의 별도 추가분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환불약정 역시 단순한 정산방법을 정한 조항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이러한 약정을 중요한 혜택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고, 지역주택조합탈퇴 시 환불 가능성이 조합 가입의 핵심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조합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분담금 납부일부터의 소급 이자 청구 부분은 기각되어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에 담긴 추가분담금 부과 금지 약정 역시 기존의 환불보장 약정과 마찬가지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사후 총회결의를 통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도,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사업 진행 도중 추가 비용 부담에 직면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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