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성공사례
허위 광고와 무효 안심보장약정으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홍보관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 일정, 시공사 확보, 추가분담금 없음, 저렴한 분양가 등 여러 유리한 조건을 설명받았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일정 기한까지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고, 동·호수까지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으로 허위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안심보장약정을 통해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였다는 복합적인 기망 구조가 핵심 특징입니다.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그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이상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진다는 점이 주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허위 토지확보 현황, 추가분담금 없음, 동·호수 확정 등 다수의 기망 사유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였으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모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함께 추궁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 무효와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다층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결의를 결여하여 무효이고, 그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이상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보장약정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설명,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안내 등 다수의 허위 고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여 계약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추진위원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한 청구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면 인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분담금 1억 700여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결론이 난 사건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 과정에서 조합 측이 통상적으로 제기하는 부제소합의, 업무대행비 공제, 위약금 공제 등의 항변이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구원인 구성의 정밀성과 증거 정리의 충실함이 피고들로 하여금 방어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모하여 복수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을 교부한 경우, 계약 전체의 무효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어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단순히 조합만을 상대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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