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성공사례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 반환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사업부지의 약 80%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실제 매입한 사업부지가 전체의 약 7.7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입 당시 제공받은 자료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였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이라는 핵심적인 사업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것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이자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분담금 상승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추진위원회는 실제 확보율과 현저히 다른 수치를 기재한 자료를 배포하였고,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이 이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 측이 계약 시 작성된 각서를 근거로 소 제기 자체를 막으려는 부제소 특약 항변을 제기한 점도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합 측의 행위가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제기한 부제소 특약 항변에 대해, 해당 각서 조항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을 전제로 조합원 의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것일 뿐,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여 소 자체가 각하되는 결과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접 또는 분양상담사를 통해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창립총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하여, 조합가입계약의 기망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세 가지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배포된 자료와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장 발언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탈퇴 없이 소를 제기한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 기망이 먼저 인정된 이상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계약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탈퇴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망에 의한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제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확보율과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이는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작성된 부제소 특약이나 업무대행비·위약금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조합 측의 각종 계약 조항을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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