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입증해 분담금 전액을 되찾은 사례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2026.05.06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산 소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일정 기한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 환불보장약정이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임이 드러났고, 조합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전액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결의라는 법적 절차를 결여한 채 체결되었다는 구조적 문제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이러한 절차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였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담금 전액 회수 가능성'에 관해 의뢰인을 기망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계약 해지 또는 환불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조합가입계약 취소라는 법적 구성을 선택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예비적으로 병행하여 법적 논거를 다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입증해 분담금 전액을 되찾은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에게 분담금 전액 및 소 제기 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탈퇴 과정에서 작성한 환불신청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근거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서는 탈퇴를 전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행처럼 제시해 온 '안심보장' 약정이, 총회결의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무효의 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한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여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탈퇴 과정에서 작성한 권리포기각서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취소권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조합원의 권리 구제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조합원들에게 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열어 둔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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