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성공사례
1심 패소를 뒤집어 환불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을 되찾은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조건 충족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각 1억 34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품고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암남동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비롯하여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들은 항소심 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조합 측이 창립총회 및 임시총회의 추인 결의를 근거로 환불보장약정이 소급하여 유효해졌다고 강하게 다툰 복잡한 법리 분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조합 측의 추인 결의 항변은 비교적 새로운 방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창립총회와 소 제기 이후 개최된 임시총회 두 차례의 결의를 유효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대행사와의 부진정연대책임 구성, 총회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가 유동적 무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에 관한 법리적 다툼도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 측의 추인 결의 항변을 정면으로 논파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가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33조가 아닌 제1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무효행위의 추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조합원들이 약정이 무효임을 알고 결의하여야 하는데, 두 차례의 총회 모두에서 조합원들에게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사실과 추인 시 추가 부담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조합이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추인결의 시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업무대행사와 공동하여 의뢰인들에게 각 1억 34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조합은 창립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로 환불보장약정이 소급하여 유효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무효행위 추인이 유효하려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하에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총회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는 확정적 무효로서 소급효 있는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암남동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사례에서 축적된 법리를 넘어,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이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며 사후 총회 추인 결의만으로는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 측이 소 제기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인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법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유사한 방어 논리를 내세우는 조합들에 맞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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