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성공사례
1심 전부 기각을 뒤집어 분담금과 옵션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공급을 약정받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조합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총 분담금의 10% 위약금, 토지취득세, 업무대행수수료, 옵션계약금, 대출보증료, 대출이자 등을 대거 공제하면 돌려줄 금액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자, 의뢰인은 항소심 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이 공급 이행 및 납입금 반환을 모두 구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기각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공제 항목의 범위와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을 정밀하게 다툰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합 측은 토지취득세, 대출보증료, 대출이자까지 공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체결된 옵션계약의 계약금도 몰취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자격 상실 시점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조합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에 준하는 상황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와 반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취득 시점이 아니라 2주택자가 된 시점이 자격 상실일임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대출이자와 업무대행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측이 공제 항목으로 주장한 토지취득세와 대출보증료는 계약서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처분문서 기재에 근거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체결된 옵션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옵션계약금 103만 8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고, 의뢰인이 배정받기로 한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분담금 1,98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토지취득세와 대출보증료도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서 기재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옵션계약금 몰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이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분담금 반환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으로 한정되며,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체결된 옵션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계약금을 반환받은 점은, 지역주택조합탈퇴 또는 자격 상실 이후의 부수적 계약관계에서도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한 실무상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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