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 소송 무대응이 위험한 이유와 대응법
2026.06.01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 중 상간 소송 소장을 받고 당혹감에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소장이 날아오면 누구나 당혹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선택한 무대응은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침묵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소장무대응 해도 되나요?
- 상간 부정행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 상간소장에서 상간남, 상간녀가 피고로 지목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와 함께 상간 소송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불법행위 책임에 있습니다. 즉,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2\. 상간소장 무대응\, 왜 위험할까?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30일이 지나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 상대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통상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방어권 포기: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이를 소명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3\. 법이 판가름하는 상간 부정행위의 기준
많은 분이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정서적 외도: 육체관계가 없더라도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 심야 시간의 잦은 통화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지속성 및 반복성: 상간 부정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 요소입니다.
- 데이트 및 스킨십: 손을 잡고 걷거나 다정하게 찍은 사진, 단둘이 여행을 간 사실만으로도 위자료 발생 사유가 됩니다.
가장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가입니다. 만약 미혼으로 속아 만났다면 이를 증명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위자료 부담 체계
원고가 상간남과 상간녀를 동시에 피고로 지목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원금):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따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시 한 명이 전액을 갚거나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본인의 선임 비용은 각자가 지불합니다.
- 소송비용(인지대 등):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될 경우, 패소 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5\. 판결 후 위자료 미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발생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통상 연 5%가 적용되지만, 확정 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 강제집행 절차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직장에 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급여 일부가 직접 공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 통장 압류: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출금이 제한되며 신규 입금분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보유한 재산이 경매 절차로 넘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적으로 당황스러운 사건이지만 무대응은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부산 법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직접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핵심 요약
- 상간 소송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정서적 교감과 애정 표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와 급여 및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총각이라고 속여서 만났는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를 증명할 대화 내역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Q2.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결정되나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Q3. 상간 소송 답변서는 혼자서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리적인 방어 논리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4.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이전이라도 신속히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Q5. 원고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위자료 수준에서 합의(조정)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나 발설을 금지하는 위약벌 조항 등을 넣어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소 정보: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 051\-711\-6007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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